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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 소득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득자별로 한해 동안 취득한 총급여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소득자는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적게 세금을 냈다면 차액만큼을 징수해야 한다. 많은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데, 그래서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의 절차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총 급여액'에서 내가 쓴 돈을 모두 빼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쓴 돈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 비과세소득은 주로 식비, 자차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해당된다. 

 

내가 쓴 돈을 제외했다면 이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야 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급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요즘은 각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별로 소득공제를 하기도 하고,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도 대표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름의 소득공제 저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총 급여액에서 내가 지출한 금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위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를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한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은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공부하고 평소에 대비하여 연말정산 시에 꼭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제외한 본인의 최종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본인이 1년동안 이비 납부한 세금과 이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더 적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왜 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할까? 같은 소득이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부양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교육비나 의료비로 많은 금액을 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공헌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험이나 청약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본인이 벌어낸 소득에서 다양한 지출을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을 국세청에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럼 어떤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개인은 1년에 한 번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본인 개인의 공제사항을 국가에 제대로 신고하고 본인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파악해 정확한 세금을 매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연말정산에 동참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평소에 본인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 내역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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