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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내어 남에게 귀속되어 있는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한다.

세입자들은 보통 전세 혹은 월세로 세를 내게 되는데, 세입자가 본인이 세를 내고 있는 주택 혹은 방을 다시 세를 내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크게 '전전세'와 '전대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전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전전세란?

'전전세'란 전세를 얻은 세입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세권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타인에게 세를 내어준다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전세권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전세권설정등기

그럼 위에서 말한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가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권에 관여할 수 없고, 세입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셈이다.

 

전전세의 조건

 1.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원전세금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2. 전전세로 인해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전세 계약 역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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