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월세를 얻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세입자는 일정 금액 투입된 본인의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란?
전인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될 곳의 관할 관청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서류를 의미한다. 즉, 내가 이제부터 이사갈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실 자체를 해당 관할 구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셈이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갈 집이 위치한 곳의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계약한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관할 관청은 평일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을 꼭 참고해서 방문해야 한다. 만약 이삿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이사 전 평일을 활용해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협의를 해놓는 게 좋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이사를 갈 곳의 관할 관청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한다. 즉, 이사갈 집에 본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와 마찬가지고 새로 이사갈 집이 위치한 곳의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하며,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거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만약 문제가 발생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즉,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이사 및 거주를 하게 되는 모든 세입자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지만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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