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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넥스(097520), 코스닥

기업 개요

엠씨넥스(MCNEX, 097520)는 2004년 CCM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영상전문기업이자 카메라 모듈 전문업체으로써 시가총액 8,878억원, 코스닥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68위를 기록 중이다.

창사 이래로 세계 최소형 VGA 카메라 모듈 및 2M 카메라 모듈 개발을 시작하고 고화소 자동초점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생체인식 모듈 및 자동차용 카메라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스마트 영상 시스템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과 자동차용 카메라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삼성전자(005930)를, 차량용 카메라모듈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어, 관련 주가와 함께 수혜를 보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엠씨넥스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덕분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 국내 1위 기업, 세계에서는 5위 업체로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2019년 12월 기준으론 전체 매출 중 스마트폰 카메라 사업부문이 90% 가량으로 분석되어 휴대폼 부품 관련주로 분류되며, 자율주행차 기술에 필수적인 전장 카메라 기술력을 보유하며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덕분에 최근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이슈, 애플-현대자동차의 협력 소식 등에 엮여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무제표

엠씨넥스(097520), 재무제표

엠씨넥스의 별도 기준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은 매출액이 비슷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2018년에 비해 2019년 눈부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카메라모듈 출하량이 증가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2020년은 전년도에 비해 잠시 실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19 경제 여파 속 스마트폰 시장이 악화되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엠씨넥스(097520), 재무제표

별도 기준으로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채는 17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파 속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컨센서스

엠씨넥스(097520), 재무제표

엠씨넥스의 연결 기준 연간 매출액은 2020년 12월 13,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0년도 3분기 매출액이 4125억 3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했는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던 2분기 2454억 4100만원과 비교하면 68.1%나 증가한, 창사 이후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엠씨넥스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50% 가량 늘면서 함께 실적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21년과 22년도에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엠씨넥스는 지난해 9월까지 4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며 차량용 전장 카메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애플이 2014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엠씨넥스 역시 자율주행 시스템 영역에서 전기장치(전장) 사업 부문 가파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선 엠씨넥스의 2021년도 매출액은 1조 5678억~1조 8350억원으로 올해보다 10~1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적정주가로는 43,000원에서 62,500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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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를 얻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세입자는 일정 금액 투입된 본인의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 중요성

전입신고란?

전인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될 곳의 관할 관청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일 또는 서류를 의미한다. 즉, 내가 이제부터 이사갈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실 자체를 해당 관할 구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셈이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갈 집이 위치한 곳의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계약한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관할 관청은 평일에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을 꼭 참고해서 방문해야 한다. 만약 이삿날, 즉 잔금을 치르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이사 전 평일을 활용해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협의를 해놓는 게 좋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이사를 갈 곳의 관할 관청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한다. 즉, 이사갈 집에 본인이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 역시 전입신고와 마찬가지고 새로 이사갈 집이 위치한 곳의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해야 하며,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거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만약 문제가 발생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즉,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이사 및 거주를 하게 되는 모든 세입자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지만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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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 소득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소득자별로 한해 동안 취득한 총급여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소득자는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적게 세금을 냈다면 차액만큼을 징수해야 한다. 많은 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데, 그래서 흔히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말정산의 절차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총 급여액'에서 내가 쓴 돈을 모두 빼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쓴 돈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 비과세소득은 주로 식비, 자차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해당된다. 

 

내가 쓴 돈을 제외했다면 이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빼야 한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급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요즘은 각종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별로 소득공제를 하기도 하고,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도 대표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름의 소득공제 저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총 급여액에서 내가 지출한 금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제외했다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위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를 '세액공제' 항목이라고 한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은 개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공부하고 평소에 대비하여 연말정산 시에 꼭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제외한 본인의 최종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본인이 1년동안 이비 납부한 세금과 이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게 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더 적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왜 해야 하나?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할까? 같은 소득이라도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나에게 부양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교육비나 의료비로 많은 금액을 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공헌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험이나 청약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 본인이 벌어낸 소득에서 다양한 지출을 통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을 국세청에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럼 어떤 이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말이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개인은 1년에 한 번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본인 개인의 공제사항을 국가에 제대로 신고하고 본인이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파악해 정확한 세금을 매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 귀찮더라도 꼭 연말정산에 동참해야 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평소에 본인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 내역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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